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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50대 검거

속초해경, 현내면 대진 거주 연안자망어선 선장

2011년 05월 31일(화) 13:36 13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800여마리를 잡아들인 혐의로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거주 연안자망어선 선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59세)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경 대진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해 암컷대게 8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자신의 집 지하실에 보관하던 중 21일 오전 9시30분경 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속초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사실을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김씨가 잡아들인 암컷 대게를 21일 오후 1시경 속초동방 3마일 해상에서 모두 방류했다.
한편 대게 암컷을 불법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한 대게 암컷이나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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