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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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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출장소, 부정 유통 단속 강화 … 6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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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20:21 1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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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소장 황광헌)가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 돼 농가별 면세유류 기본 배정량의 적정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출장소에 따르면 일부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는 사례가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면세유를 공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농협 등에 대한 조사와 수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사례가 발견되면 영구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공급이 확인되면 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행위를 할 경우 감면세액의 40% 추징과 3년간 판매중지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농관원은 특히 면세유를 연간 1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와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판매업 및 관리기관에 대해서도 수시 감독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 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6월 3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농관원 고성출장소 관계자는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6월30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미등록으로 인한 면세유 공급 중단 피해를 받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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