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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면세유 부정수급 50대 2명 검거

속초해경, 프리패스 다른 선박에 설치하는 신종 수법 적발 … 800만원 상당 부정 수급

2011년 05월 31일(화) 17:42 15호 [강원고성신문]

 

선박들이 입출항시마다 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선박출입항 위치장치(프리패스)를 다른 선박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사용해온 어민 2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본인 소유 어선이 출입항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를 부정 수급 받아 사용해온 죽왕 선적 O호(0.71톤) 선장 이모씨와 공범 가진 선적 U호(16톤) 선장 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 소유 어선에 부착된 선박출입항 위치장치(프리패스)를 박씨 소유의 U호에 설치해 놓고 입출항하는 것처럼 속여 총 41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4,100리터(싯가 800만원상당)를 부정하게 수급받아 승용차와 이륜차 등에 사용한 혐의다.
선박출입항 위치장치 시스템은 선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를 이용해 선박의 이동에 따른 위치정보를 3분마다 자동 송신하고, 송신되는 위치정보는 파출소 등의 시스템에 저장되는 장치다.
2006년 7월에 도입돼 속초 등 3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용중인 이 시스템은 어선이 입출항시 마다 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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