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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1년 05월 06일(금) 17:51 1호 [강원고성신문]

 

↑↑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을은 7년 전 서적 판매업체로부터 책을 구입하면서 40만원을 그 해 7월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이후 완납하지 못하던 중 최근 판매업체로부터 잔금 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업체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답>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체국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고,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내용과 발송일자만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고, 위 사안과 같이 계약 이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은 책값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귀하가 판매업체에게 책값 채무는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판매업체의 잔금청구권을 소멸되었다고 항변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형사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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