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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건봉사 경내의 선정불망비와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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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의 고성이야기 <15>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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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7일(화) 10:43 1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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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광섭 칼럼위원(향토사학자) | ⓒ 강원고성신문 | 건봉사에는 초입의 왼쪽에 부도군(浮屠群)을 이루고 들어서 있다. 이들 부도는 대부분 석종형 부도인데 사찰 경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것이다. 총 69기의 부도가 2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곳은 23기의 부도가 있고 다른 한 곳은 46점의 비석, 부도, 대석 등이 들어서 있어 화려했던 역사속의 금강산 건봉사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부도군 주변에는 역대 간성군수 선정불망비가 눈에 띄게 들어온다. 승도(僧徒)들에 의해 세워진 이 비는 건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일곱 분의 간성군수 선정비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최원, 이용학, 서유여, 정재용, 김용, 이해로, 이면익 등이 있었는데 현재 두 개의 비석만이 남아 있다. 나머지는 간성읍 와우산(충혼탑 앞)에 옮겨져 있다.
이최원영세불망비(李最源永世不忘碑)= 간성군수 이최원(1739~ ?)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중미(仲眉)이다. 1785년(고종 50) 홍천 현감을 거쳐 5월에 간성군수가 되어 1788년(고종 53) 7월까지 역임하였다. 비좌와 비신만이 남아 있으나 서로 유리되어 있다. 비좌는 95㎝×40㎝×40㎝ 크기의 장방형으로 상면에는 66㎝×21㎝×9㎝의 크기의 비공이 있다. 비신은 66㎝×145㎝×20㎝의 크기로 3면에 비이다. 1788년(정조 12)에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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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강산 건봉사 부도군. | ⓒ 강원고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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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치원 군수 영세불망비. | ⓒ 강원고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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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학 군수 선정비. | ⓒ 강원고성신문 | |
이용학선정비(李容學善政碑)= 간성군수 이용학 (1818~1881)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이습(而習)이며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1854년(철종 5) 양구 현감을 거쳐 8월 11일에 간성군수가 되어 1857년(철종 8) 6월 21일까지 역임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방형의 비좌에 1석으로 조성된 비신과 이수를 올렸다. 비좌는 85㎝×58㎝×15㎝의 크기로 자연석이다. 비신은 98㎝×35㎝×20㎝로 자경은 6㎝이며 전면에「군수이공용학선정비(郡守李公容學善政碑)라 새겼다. 이수는 전면에 초화문이 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1.37m이다.
간성군수 건봉사치적(治績)의 내용= ①1788년(정조 12)에 군수 이최원(李最源)이 임금께 아뢰어 건봉사에서 나라에 바치는 특산물을 없애도록 하였다. ②1815년(순조 15)에 군수 이해로(李海魯)가 건봉사에서 상정(詳定)해 놓고 대출해 준 돈 500꾸러미와 세금이나 빚을 그 아들 손자에게까지 받아내는 폐단을 없앴으며 세금으로 내던 두꺼운 종이 6권을 감면해 주었다. 또 속세(俗世)로 돌아온 승려들에게는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을 빈부에 따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③1822년(순조 22)에 군수 김용(金鎔)이 건봉사에 바치는 두꺼운 종이 3권, 흰 종이7권, 잡지 30여권, 대나무 그릇을 만드는 농골(籠骨)을 덜어 주었다. ④1826년(순조 26)에 군수 송재의(宋在誼)가 건봉사의 잡역(雜役)을 덜어 주었다. ⑤1853년(철종 4)에 군수 서유여가 건봉사의 사패토지(賜牌土地) 가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장부에 감춘 자를 찾아내게 하여 그 가운데 1결을 본사(건봉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⑥1857년(철종 8)에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스스로 봉급에서 600꾸러미를 마련하여 관부에 붙여두고 그 이자로 매년 70여량씩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납부하는 승번전을 내도록 하였다. ⑦1863년(철종 14)에 군수 이인회(李仁會)가 개인 봉급 600꾸러미를 내어 건봉사 스님들이 영구히 종이를 만드는 노역(勞役)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⑧1878년(고종 15) 4월 3일에 산불이 발생하여 사찰과 암자 3,183칸이 모두 불에 탔다. 학림화상(鶴林和尙)이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함도 등을 구해냈지만 나머지 당우와 집기 등은 소실되었다. 군수 이주옥(李周鈺)이 관청으로부터 밥과 국을 마련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찰까지 운반하여 승려들을 공양하였으며, 부근 5개 면민으로부터 지붕을 이을 재료를 거두어 들여 임시로 거처할 주택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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