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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엄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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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국회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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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5일(수) 11:00 1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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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훈석 국회의원 | ⓒ 강원고성신문 | 구제역 등 심각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차량 이동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국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출입정보를 구축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구제역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의 개선은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구제역의 주요 확산경로로 추정되는 가축·사료·분뇨 등의 운반차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구제역과 같은 심각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지역에서는 지난 1월 22일 간성읍 교동리 고성축협 생축시범목장에서 송아지 5마리가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이 내려져, 해당 목장이 폐쇄되고 사육중인 13개월 된 송아지 86마리를 살처분했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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