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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금지 기관장 3명 선처호소

김용천 기관장협회장 … 부일경씨 “작업거부 주도하지 않았다”

2011년 07월 06일(수) 11:33 21호 [강원고성신문]

 

[속보] 고성군채낚시선주협회가 기관장 부일경씨 등 3명을 1년간 승선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제20호, 6월27일자 보도) 거진기관장협회 김용천 회장(57세)이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용천 회장은 지난달 29일 “기계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용을 부담하느냐는 의견이 많아 지난해 노사협상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졌다”며 “협상에 실패한 후 기관장들은 바로 배를 탔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들 3명이 평소에 잘 따지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계유지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배를 못타게 하는 조항을 풀어 놓고, 그 다음에 선주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부일경씨는 본지 보도 이후 전화를 걸어와 “보도에는 우리가 마치 주도자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협회의 방침에 따른 것뿐이지 주도한 적은 없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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