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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긴급하지 않은 구조요청 이제 그만

2011년 10월 05일(수) 10:08 32호 [강원고성신문]

 

↑↑ 김록기 속초소방서 거진 119 안전센터장

ⓒ 강원고성신문

최근 속초 지역에서 고양이 구조를 나갔던 119구조대원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더욱 가슴 아팠던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출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 소방은 그동안 국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성장하여 왔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 있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방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냉정히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9월 6일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제정·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긴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소방이 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으나 아직 국민의 요청에 100% 대응하기에 제도와 여건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문잠김이나 단순동물포획 같은 긴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과 응급하지 않은 구급신고는 꼭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의식이 이제는 필요하다.
선진국에 다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국민의 협조와 응원이 있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 또한 더 보람된 모습으로 본연의 직무에 임하게 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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