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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 본격 시행

민간분야 신고자도 보호 규정 마련 … 경제적 피해 구조·보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2011년 10월 05일(수) 16:21 32호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공공·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는 보호 및 강제규정이 미비해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았었다.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30일 이후에는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 대상법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1개 법률 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련된 법률 169개를 정했다. 교통안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원자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 법률구조,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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