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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음주운항’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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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올들어 8건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항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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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8일(화) 13:10 3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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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북부지역의 음주 운항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속초시 조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속초선적 4.98t 자망 어선 A호 선장 P씨(52세)를 적발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고성군 현내면 초도항 남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출항 전 소주 3홉(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의 만취상태로 운항하던 초도선적 자망어선 D호(1.59t) 선장 P씨(50세)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동해 북부지역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8건에 이른다”며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500만원,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광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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