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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비리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 법인카드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사용금지 업종 확대 권고

2011년 10월 25일(화) 13:56 35호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프연습장 등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며, 보석 등은 아예 구매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에 클린카드(법인카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07년에는 유흥업종 등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부당한 사용이 빈발하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카드 사용 즉시 비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이 지난 후 외부 감사기관 등이 지적하는 형태로 적발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구축을 권고한 IT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이용 ▲심야·일요일 사용 ▲분할결제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 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만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운용토록 했다.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부패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공공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먼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네일아트, 주류판매점, 요정, 스포츠마사지 등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원천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했다. 또한 골프용품, 귀금속,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 선물에 대해서는 구입내역과 제공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제공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방지토록 했다.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공개 횟수를 확대하고, 현재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회식비나 해외 골프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등)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발생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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