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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특구 지정 근거 마련

송훈석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관광특구 관련 법안도

2011년 11월 01일(화) 12:07 36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송훈석 국회의원(민주당, 속초-고성-양양)이 해양심층수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의원은 또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가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심층수 관련법= 송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우선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 지역의 시·도지사는 해양심층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해 특구 진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행을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특구 관련법= 송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관광특구에 속하는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업활동촉진계획서를 작성해 관광상업활동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광상업활동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에는 설악산관광특구와 대관령관광특구 등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설악산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 토성면, 양양군 양양읍과 강현면 등 138㎢가 지정돼 있다.
송훈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두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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