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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 수분과 싸라기 함량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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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쌀 등급표시제’ 시행 … 종전 ‘특·상·보통’에서 ‘1~5’등급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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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1일(화) 12:58 3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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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11월 1일부터 쌀에 대한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쌀 등급표시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4월 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및 원산지와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종전의 ‘특·상·보통’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또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 로 표시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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