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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의 통합 논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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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8일(화) 16:01 3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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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승근 발행인 | ⓒ 강원고성신문 | 최근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설악권 4개 시군 통합을 위한 ‘속초시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절차나 목적 등을 정확하게 모르고 벌이는 행위란 점에서 안타깝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에는 통합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속초지역의 지금 움직임은 우선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통합건의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건의다. 속초시의 경우 시장이 통합 건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다. 속초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건의서와 의결서를 첨부해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민에 의한 건의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우선 시장에게 제출한 뒤, 시장이 이를 심사 및 확인해서 강원도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속초지역에서 통합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속초시장이 건의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속초시의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하는 것이나 100%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도 속초시가 이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제일 어려운 방법을 택해 추진하는 것은 통합 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통합 성사 여부는 나중 문제고, 우선 속초시민들을 통합논의에 내몰아 단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채용생 시장의 3선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속초시민들은 채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는 셈이다. 이런 추측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당장 시장이 직접 건의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설악권 4개 시군이 통합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복리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경우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합대상 지역의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더라도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4개 시군의 인구는 속초 8만4천명, 고성 3만명, 양양 2만7천명, 인제 3만1천명이다. 다 합쳐도 17만1천명밖에 안된다. 따라서 이들 4개 시군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화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995년 있었던 도농통합과는 달리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들을 합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면적은 속초시의 30%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19만6천명이다. 특별법은 이런 지역을 여러 개 묶어서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항목으로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을 통합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 고성지역은 속초시와는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일부 생활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이 거의 없다. 예로부터 영동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릉-양양-고성을 일컬었다. 이들 3개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이미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속초시가 본래 양양군과 한몸이었기 때문에 양양군과 통합하려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겠으나, 엄연히 역사와 문화가 다른 고성군까지 통합하려는 것은 특별법의 규정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실패가 불을보듯 뻔한 속초지역의 통합논의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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