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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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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9일(수) 09:37 3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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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권익위는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평가’가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청렴활동,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을 반영하는 60여개 지표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평가방식은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과 수범사례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개 분야와 8개 부문, 60여개 지표의 시행방안이 새로 마련됐다. 평가 이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변경됐다.
새로 개편된 평가에서는 ▲‘기관장 노력’ 부문에서 기관장의 관심·의지와 반부패 활동 참여도 등이 반영된다. ▲인프라구축 부문에서는 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성과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을 평가한다.
▲ 공정성·투명성 제고 노력 부문에서는 정책결정과 예산 집행과정의 공개 정도를 평가한다. ▲ 책임성·신뢰성 확보 노력 부문에서는 대민 신뢰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 노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패인식·경험 부문에서는 해당기관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 경험여부 등을 반영하고 ▲청렴수준 개선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 개선 정도와 부패인식 수준 개선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은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을 ▲언론 모니터링 부문은 각 기관의 부패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점수화해 반영하되 고위직 부패사례가 보도된 기관일수록 점수가 더 낮게 평가된다. 반면, 창의적인 반부패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경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시행 계획(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금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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