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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1년 11월 30일(수) 10:03 40호 [강원고성신문]

 

↑↑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이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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