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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통합되면 삶의 질 향상에 큰 지장

2011년 11월 30일(수) 10:08 40호 [강원고성신문]

 

↑↑ 홍봉선 군의원

ⓒ 강원고성신문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고 힘차게 출발한 2011년 신묘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새해를 설계하는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성군의 역사적 정체성 상실뿐 아니라 경제적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고성군이 인근시와 통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종국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군 부흥의 기회 영원히 빼앗길 것

우리 고성군은 신라때부터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내려오다가 1919년 간성군이 폐지되고 고성군으로 개칭되면서 당시 고성군이던 죽왕면·토성면이 양양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양양군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양양군의 죽왕면·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의 분단군으로서 분단의 아픔과 실향민의 통일염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60여년간 평화통일의 그 날 만을 기다리며 접경지역이라는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남·북 고성은 6.25전쟁으로 분단되었지만 함께 생활한 역사와 문화성을 갖고 있으며 통일 후 옛 고성의 명성을 되찾고 예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현장으로, 통일의 길목으로 남·북 고성이 비무장지대를 공유하고 있어 통일 후 자연생태계와 금강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등을 보존하고 생명존중, 평화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산 교육장으로 공동 개발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성군민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통일고성이 가져다 줄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사라지고 고성군 부흥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겨 통한의 세월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인근시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군이 통합되면 소득이 높고, 젊고 자녀가 있는 계층은 교육·문화적 편리를 위하여 인근시로 이주하게 되고 고성군의 소매업,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득이 낮은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고성군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고성군은 황폐화되어 죽음의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집중하게 되는 인근시에는 새로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투자가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선각자의 입장에서 한마음으로 대처하자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썼던 선각자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말씀은 당면한 위기를 일신의 안위나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보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역사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최근 시군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나타남에 따라 통합을 적극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성적 폐배주의 또는 자기 합리화에 의한 통합에 대한 동조나 단순한 경제논리나 행정의 효율성으로 고성군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선각자의 입장에서 한마음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95년도 도농통합을 논의 할 때도 북고성이 존재하고 있고 통일 후 북고성과 통합해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주민투표 대상에서도 제외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남·북 고성이 가지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고성군이 통합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고성군의회 홍봉선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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