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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학생 선발 세부기준 마련 권고

“장학금 일부 교직원·고소득층 자녀 부당 지급” … 장학생심사위 외부 위원 포함

2011년 12월 06일(화) 11:57 41호 [강원고성신문]

 

중·고교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 학생의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학생 명부를 별도 작성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며, 교육청의 장학생심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중·고교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교직원과 고소득층 자녀 등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기업체나 독지가가 후원하는 외부장학금 대상자도 임의 추천되는 등의 현행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광역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특별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이 지급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장학생 선발 시 복수학생 추천,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추천서식 보완 등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청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집합심사 ▲각종 장학생 추천명부를 작성·보관하고 장학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 등 장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장학생 선정이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돼 장학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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