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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찬양죄’ 안정호씨 27년만에 ‘무죄’

지난 5일 재심공판 열려 … 이근안 전기고문·2년 실형, ‘간첩’ 낙인에 친형 이혼·자살
“어머니·형 묻힌 가진 방풍밭 되찾겠다”

2012년 01월 17일(화) 12:51 46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지난 1985년 공안 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고무찬양죄’는 인정돼 2년의 실형을 산 죽왕면 가진리 안정호씨(57세, 사진)가 지난 5일 열린 재심공판을 통해 2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지난 9일 가진리 자택에서 만난 안씨는 “무죄가 안 나오면 법정으로 뛰어올라가려고 했는데, 늦게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 누명을 벗겨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한 것은 당한 것이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있으니 햇빛을 보며 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25세 때 친구들과 ‘남바리’

“친구 5명과 함께 ‘놀러가자’며 울릉도로 남바리를 떠났었죠. 그렇게 시작된 일이 간첩으로 몰리고 옥살이를 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등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씨는 25세 되던 해인 지난 1980년 9월, 친구 5명과 함께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속초 선적 제2남진호를 타고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다 기관 고장을 일으켜 귀항하던 중 거진 근방 공해상에서 선원 18명과 함께 납북됐다가, 8개월 후인 1981년 5월 송환됐다.
그런데 납북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5년 1월 18일 안씨는 느닷없이 속초경찰서 형사들에게 불법으로 연행돼, 명성콘도(현 한화콘도) 지하실 등을 전전하며 3월6일까지 고문을 받았다. 이 때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씨까지 가담해 전기고문을 받았다.
“이근안이가 전기고문을 한 뒤 ‘죽을 지 모르니까 잘 살피라’고 했어요. 그게 수사관입니까?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게 경찰입니까?”
안씨는 진술서를 쓰는데 받침이 틀리다고 전기고문을 받기도 했으며, 강릉교도소에서는 수갑을 채운 채 개처럼 입으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늑막염을 앓아 감옥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고문을 통해 조작된 진술서를 근거로 안씨는 간첩으로 몰렸다. 당시 치안본부는 전국 8개망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으며, 안씨도 여기에 속했다. 안씨는 북한에 피랍된 후 밀봉교육을 받고 귀환한 뒤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동해안의 군사시설을 북에 알린 혐의였다.

‘간첩’ 발표 후 형 자살

이런 내용이 TV 9시 뉴스와 모든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안씨는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마을에서도 안씨 가족을 이상한 눈초리로 봤으며,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다.
간첩 혐의로 죄판에 회부된 안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간첩죄는 없다고 하면서도, 고무찬양죄는 인정해 2년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32세의 나이인 1987년 출소후 고향을 찾았으나 이미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여서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안씨의 형은 부인의 가족들이 간첩 집안과는 살 수 없다고 해 4년간 별거를 하다 이혼을 당했으며, 그 충격으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어머니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제가 TV에 간첩 두목으로 나오는 걸 본 형수님의 가족들이 빨갱이 집안과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형님이 이혼을 했죠. 그 후 형님은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친척들까지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어머니도 화병 등이 겹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안씨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평생을 가꾸어온 가진리 해변의 방풍(防風)밭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어머니와 형이 세상을 떠난 뒤 달리 땅이 없었던 그는 어머니와 형의 묘지도 방풍밭 안에 조성했다.
지난 5일 재판을 통해 고무찬양죄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안씨는 “이제 숨고르기를 한 뒤 민사를 통해 국가에 보상받을 것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며 “당시 안기부, 경기경찰청, 속초경찰서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씨는 이제 ‘간첩’이라는 누명은 완전 벗었지만, 평생 가꿔온 방풍밭이 최근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사실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다고 했다.
국가 소유인 방풍밭은 그동안 형이 임대신청을 하고 가꿔온 것인데, 안씨는 그런 사실을 몰라 임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찬양고무죄 재심 문제 등으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던 와중에 A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국가에 임대신청을 해서 5년간 계약을 맺은 것이다.

평생 일궈온 방풍밭 잃어

안씨는 “밭안에 묘지까지 있으며 가진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제가 바쁜 사이에 몰래 임대를 맺은 것은 너무 야비한 행위”라며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흥분했다.
안씨는 행정절차를 몰라 임대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A씨가 그곳에 심어졌던 방풍 뿌리들을 모두 캐내고 새로 씨앗을 뿌린 것이 확인된 만큼 약 3억원 가량하는 뿌리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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