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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새로운 기부

2012년 02월 14일(화) 15:10 49호 [강원고성신문]

 

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 조건 없이 기부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즉 주는 것 받는 마음 모순개념이 서로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조직 통일 시키고자 하는 작용이라 생각된다.
기부란 기부자가 어떤 일을 보조적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어줌을 뜻한다. 공공사업 교회 사원 향교 기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자진하여 내는 것.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장학회 동창회 등 각종 회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절차로는 서신 광고 기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재산을 공공사업 자선사업을 위하여 자진하여 내놓는 재산인데, 이런 기부 행위를 높게 평가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99% ‘좋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개인의 절대재산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기부자의 노후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가칭 ‘기부자의 연금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우리 민족의 생활습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 설문에 따르면 ‘귀하는 많은 돈을 번다면 어디에 사용하겠는가’하는 질문에 99%가 ‘좋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좋은 곳에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마음과 행위의 결집을 기부라고 하겠다.
기부행위는 기여 공헌 증여 기증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다. 이 행위는 경제적 약자 국가 사회적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에서부터 싹텄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하나의 과제로 새로운 가치 있는 기부 문화를 창출하여 적정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부자의 기부목적 외에 변태적 회계 분식회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감독하여 기부된 금품이 눈먼 금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과 물품을 모집한 공공단체는 기부자의 출연목적 이외의 사용 행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준엄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기부 문화 확산, 체험교육 등 필요

우리에게 주는 욕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말과 한줄기 푸른 산 경치는 아련하고 옛사람의 논밭은 뒤의 사람이 갖는다. 뒤의 사람이 가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다음 땅을 소유할 사람이 또 있다. 재물은 돌고 돈다.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끝없는 욕심을 버리는 장기기증을 최후의 인생승자요 보람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공수래공수거다.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기부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기부문화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하여야 한다. 기부문화가 발전 향상되려면 이제라도 지위고하와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활성화하여 자선냄비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 저금통 열어 성금내기 등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국가적 예우는 물론이고 사회적 명예권을 줘야 한다.
산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너는 내 길을 갈 수 없고 나는 네 길을 갈 수 없다. ‘일회일우 할 것 없이 오직 나는 나의 길을 가야한다. 내가 옳고 선하고 의롭다고 믿는 길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용왕매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맹자는 설파하였다.
사람은 자기중심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동물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약이 되는 줄도 모르고 뱉는다. 이해관계는 이념보다 강하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 거듭나는 새로운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 김종식 / 객원논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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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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