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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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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을 열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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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1일(화) 14:55 5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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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전부터 ‘집에 불이 나면 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설에 불과하다.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와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 주위에는 나도 모르게 화재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 ‘설마 내 집이, 내직장이, 내 가족이~’ 하는 안전 불감증이 나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다.
또 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승용차가 지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2011년 6월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1,813만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으로 약 1대당 2.77명으로 우리는 지금 자동차속에서 살고 있다.
차량 보유가 늘어나면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으로 출동시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주차,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각종 화재·구조·구급 등 신속을 요구하는 1분1초가 중요한 사건사고 출동이 늦어져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나로 인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2011년 6월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11년 12월9일부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족, 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차나 구급 차량 등 긴급출동중인 차량을 만나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양보가 힘든 편도 2차선이상인 경우 차선 양쪽으로 벌려줘 긴급차량이 차선가운데로 안전히 출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골목길,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할 때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소방차전용’이라는 구획선이 있다. 그곳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최소 활동구간으로 이 전용구간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나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가기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달려가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피해 달라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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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명섭 지방소방위
간성119안전센터 2팀장 | ⓒ 강원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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