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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

2012년 02월 28일(화) 13:51 51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받고 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추적이 어렵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에서 제외 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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