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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공명정대한 인물은 누구인가

2012년 03월 27일(화) 15:12 55호 [강원고성신문]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公明正大(고명정대)한 일꾼은 오직 국민과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인물이다. 우리의 대변인을 찾겠다는 것. 누구이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어떠한 인물을 결정하여 뽑을 것인가? 학력, 경력, 성실성 도덕성, 의, 덕, 효, 덕망 있는 분은 우리의 일군이 되겠지요? 투표 용지를 통하여 내가 찍으니 내 마음 나만 결정하지요. 오직 자기의사 결정만으로 뽑을 것인가? 물론 나의 희망은 정직, 검소, 겸양을 갖춘 분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무슨 일-국가사회 봉사자와 義愛新(의애신) 겸한 분을 뽑아야죠. 어떠한 명사를 선택할 것인가? 명예 떳떳한 공덕 전문인 충 화 염 등이 중요하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 일부를 부여

이러한 사람을 다수인의 의사로서 헌법이나 법률로 지정된 공무를 담당할 자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나와 너 즉 우리가 나의 한정된 권리와 너의 권리를 통하여 당선인에게 한정된 권리의 일부를 부여해 주는 권한행사이다. 국민에게 큰 影響( 영향)을 미칠 분이다.
국가엔 국민주권자인 국민이, 지방엔 주민자치권자인 주민이 이들 공무원(공복)에게 헌법 법령에 의한 한정된 권력 권리 권한 권위 일부를 권한과 국민의 명예를 부여 해주는 권한행사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보통선거(일정한 연령 부여), 평등선거 (1인 1표), 직접선거(일반인이 입후보자에게 바로 선거), 비밀선거(무기명 투표), 자유선거(자기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의 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복을 당선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주민의 신분으로서 국가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 방법에는 국민투표(결단)에 따라 국민발안(창안 제안) 국민소환(해직 파면) 함으로써 경계할 부정선거는 국민 주민의 선거감시감독 할 몫임과 동시에 권한행사이다. 다스림은, 정당-당원책임, 책임-공무책임, 의회-의원책임, 대의-대의원책임. 대표-대표책임. 대표민주-국민책임, 여론-여론책임 등 신성하고 공정히 풀어야하고, 공명정대한 선량인을 국민과 주민의 공복을 내 세워 야한다는 것.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법위반자에 대한 형을 처하게 된다.

선거범죄 없는 깨끗한 선거 기대

선거범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주는 행위, 금품 饗應(향응)제공 등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중상 謀略(모략), 공무원의 不法選擧關與(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사조직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에 위반하여 선거사범이 된다.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어떠한 분들인가? 첫째로 위반요건해당 될 때 밥 한 그릇 멋모르고 먹고 10~50배 물어야한다.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받는 경우,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후보자와 그 배후자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각종행사에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금 부의금 제공받은 경우가 있다.
둘째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받는 분들은 누구인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금액해당 자이다.
형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 첫째 벌금과 형벌요건해당 될 때에 제공받는 금액, 음식물, 물품가액 100만 원 등 초과할 경우다. 둘째 3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처한다.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 가능하다. 신고제보자는 신분보장 하고, Tel-1390으로! 받으면 과태료 3천만원 부과되고, 신고제보하면 5억원 포상금을 받는다.

ⓒ 강원고성신문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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