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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추락사고와 1천억원대의 유산의 행방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07월 03일(화) 09:26 68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회장이었던 이 모씨는 1천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씨와 아내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각각 하나씩 두고 있었고, 자식둘 모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97년 여름 이씨는 자식들과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원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위 A는 가족여행에 불참하고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괌에서 사고로 추락하였고,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사위 A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망한 이씨의 형제들은 격분하여 자신들이 한 핏줄로써 상속권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권자로써 1천억원을 가져갈 주인은 누구일까요?

답) 괌에서 KAL기가 추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을때 국민들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요. 그런데 추락사고로 인해 위와같은 상속분쟁이 발생하자 법조계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는 과연 누가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가져 거액의 상속금을 챙길지에도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1001조에서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의 선후관계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민법 제 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을 적용하여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피대습자(A의 처)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이외의 경우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사위 A의 상속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분쟁으로 인하여 사위A가 장인 이씨의 재산 전부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후문으로는 A가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이씨의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금을 나눠줄 법도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터라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인의 모든 재산이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핏줄인 형제자매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금액을 생판 남인 A에게 빼앗겨 속상하겠지만 상속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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