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독자투고 /‘불법주정차 단속’ 우선되어야

2012년 07월 17일(화) 10:16 70호 [강원고성신문]

 

↑↑ 오세현 속초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장

ⓒ 강원고성신문

소방에서는 2012년을 ‘국민생명보호핵심 정책’으로 정해 화재피해저감 및 현장안전관리 정책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현장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따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소방통로 확보’는 소방 활동의 필수요인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신속한 출동이야말로 한 생명을 살리고 얼마만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화되면서 건축물의 고층화 및 밀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물질의 증가와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수단의 보급 확대로 빠른 신고로 각종 사건, 사고의 대처와 응급환자 발생시 빠른 이송 및 신속한 처리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등 소방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화재 및 각종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 확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꼭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서가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하여 길을 양보하여 주고,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실천으로 함께 하는 우리의 자세를 당부드린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