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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딸의 죄책(정당방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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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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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4일(화) 09:28 7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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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지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말다툼중 나를 먼저 때리길래 나도 상대방을 때린건데 이런 건 정당방위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쌍방폭행행위라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정당방위는 다른 생소한 법률용어들에 비하면 많이 쓰여지는 단어지요.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의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법에서 금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당방위에 관하여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어서 자칫 스스로의 범법행위가 정당방위가 된다고 자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현재 부당하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아야 하고, 2)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여야 하고, 3)그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문) 김모양은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 甲에게 지속적으로 강간당해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남자친구 乙에게 고백하였고 김모양과 乙은 고민 끝에 강도로 위장하여 甲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모양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어릴적부터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해오다가 결국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온 강간을 견디다 못해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게된 사건으로써 90년대 초반 이 가여운 피해자가 과연 살인자인지 큰 이슈가 되었지요.
김모양의 변호인 측은 정당방위가 성립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그에 대한 방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김모양은 강간을 당하는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침해의 현재성 결여), 의붓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이외에도 도망을 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지속되는 강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에(상당성의 결여) 결국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붓아버지를 죽인것은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방위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처벌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하시고 실수로라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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