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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 /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2012년 07월 24일(화) 09:30 71호 [강원고성신문]

 

↑↑ 김정균 칼럼위원

ⓒ 강원고성신문

고성과 같이 강원도의 접경지역인 양구에서 군대생활을 하다가 원사로서 만기 전역한 사람이 처가가 고성에 있어 몇개월전 여기에 정착을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현재 만 57세며 연금을 받고 있다. 정년퇴임을 했지만 집에서 놀고 있기에는 아까운,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다. 고성군에서 모집하는 각종 일자리에 응모를 했지만 연금 수혜자라서 안된다고 한다. 고성군청 각 부서에서 모집하는 대부분의 일자리 자격요건에 연금 수혜자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단다.

고성에서 제대한 군인들의 불만

다행히 양양군에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일자리를 얻어 금년 전반기에 고성군에 있는 국유림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근무했던 “양구군에서는 중·장기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 일자리를 민간인 대비 50%까지 할당해주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고성군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양구군 에서는 2009년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대군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뿐 아니라 주택 신축시 7천만원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철원군은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영농정착 사업 지원, 농업 창업 및 농가주택 구입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지금 이자 지원,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시 기반시설 지원, 공공근로 시책사업의 일자리 우선 알선 등 9가지 항목의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군郡내의 전우회에 대해서까지 군郡주관으로 “제대군인의 날”, “제대군인 만남의 날” 등을 실시하고 ‘관내 전?적지 등의 환경관리 위탁을 위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금년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소자본 창업지원,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규칙』에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고성정착 위한 행정력 아쉬워

그러나 고성군은 양구나 철원과 같이 접경지역이면서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어 제대군인의 정착을 쉽게 유도할 수 있고 인구가 적다는 환경여건은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조례나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 농정산림과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규정이 있지만 귀농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 귀촌자 또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11월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의회의 재검토 요구 때문에 보류되어 올해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며, 농정산림과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올해안에 귀농귀촌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수도 있다. 반드시 올해안에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내 정착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이 10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혼자 힘으로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면 후배 제대군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목을 위해 전역한 장교 또는 부사관 단위로, 출신부대 또는 지역단위로 만든 모임이 산발적으로 있긴 하지만 제대군인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소단위 그룹을 통합하여 제대군인 전우회를 만들어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동참하면서, 후배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조언·도하고 제대군인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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