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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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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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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8일(화) 13:10 7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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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2011년 5월,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이 경기도 가평에 엠티를 갔다가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피고인 3명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지요.
또한 피고인 배씨와 모친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학교에 피해자가 정신이상자여서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까지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명예훼손죄로 1년의 실형이 추가되었지요.
위 사건에서는 다행히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었고 전국민적 분노가 사법부에 영향을 끼쳤기에 범죄자들에 대해 나름 강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에 속합니다. 중국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강간한 경우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며,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는 성범죄자들은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행합니다. 영국에서는 어린이 성폭행시 무기징역형까지도 받게 되지요. 또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성범죄자의 집과 차에 성범죄자를 크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죽거나, 범죄의 잔혹성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들이 실형을 3년이상 받는 것도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법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벌의 목적은 공포심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발생을 막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대신 합법적으로 보복해주어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처벌 수위와 처벌 방법으로는 위의 목적중 어느 하나 제대로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함과 동시에 또다른 범죄 대상을 물색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처벌에 대해 크게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주는 고통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처벌만 받게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발찌 착용의 의무화 및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겠지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누가 소아성애자로써 미성년자에게 몹쓸짓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누가 상습적인 성폭행범인지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성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엄두를 못낼 수준의 강력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여동생, 딸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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