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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과 관련한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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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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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4일(화) 10:39 7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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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과거에 비하여 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30대에서는 결혼을 하면 3쌍중 1쌍 이상이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황혼 이혼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노후에 고통스러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지요. 과거와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가정을 위해 본인을 무한정 희생하기 보다는 본인의 행복도 그만치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인 제가 이혼에 관련한 법률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우선 이혼은 서로 이혼 및 부대 절차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에 이혼을 서로 원하고, 재산 분할 및 자식에 대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면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 읍, 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끝납니다.
협의이혼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집니다. (1)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2)서로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서로 떠넘기는 경우 (3)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결국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지요.
(1)의 경우 일방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해주지는 않지요. 민법 제 840조에서 명시하듯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는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인정됩니다.
(2)의 경우 자녀 양육권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양육권을 인정 받으면,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일정 수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의 경우는 특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돈이 걸려있는 모든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마련입니다. 우선 이혼 시 재산 분할대상은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만 한정됩니다. 가령 결혼 이전에 남편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결혼 후에 부부가 번돈이 1억이면, 이혼할 때 처는 1억에 대하여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남편만 돈을 버는 경우 과거에는 처의 기여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재산분할 비율도 매우 적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가정일에 충실한 덕분에 남편이 안심하고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의 형성에 여성이 절반정도는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결국 여성에 대한 사법적 배려가 반영된 것이지요.
이혼으로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처음 결혼을 할때의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려 노력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이혼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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