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무원들부터 법을 지켜야

2012년 09월 25일(화) 08:58 79호 [강원고성신문]

 

양구군을 비롯해 전국의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는 보도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 자치단체는 인구가 줄어들어 행정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1인당 지방교부세를 1백만원 정도를 더 받기 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고성군도 140여명이 위장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법의 준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낙후된 지역 현실을 감안해 눈감아줄 필요가 있다는 온정주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국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길 경우 국가와 지역이 바로설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지하다시피 주민등록제도는 국가 운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여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등록제도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벌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권익위가 이번 조사 결과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이첩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성군 공무원 가운데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주소를 둔 140여명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속초시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고 실제로 거주도 같이 하는 경우 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모 가족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을 불법부당하게 수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속초시에 살면서 주소를 고성군에 둘 경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며, 억울하겠지만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매월 2만원밖에 안되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파렴치한’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속초시로 옮길 경우, 인구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140명 전체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1억4천만원 정도인데, 불법으로 이 예산을 받겠다는 생각보다 수억원씩 들여 추진한 사업이 실패하고 수십억원씩 들여 건립한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을 막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1억4천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열심히 일해서 예산낭비 5억원이라도 막는다면 오히려 3억6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어 행정조직이 종전 12개에서 11개로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인근 양양군은 인구 3만명선이 무너져 종전 12개에서 11개 조직으로 1개 부서가 축소됐지만, 고성군과 큰 차이가 없다. 만일 부서 1개가 축소됨에 따라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성군으로 이주하면 될 것이다. 먹고 살 직장을 찾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야 하는 서민들에 비한다면 큰 불편도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고성군에 살면서 주소를 고성군에 두는 것이지만, 여건상 속초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등록만큼은 법에 따라 속초시에 둬야 한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나온데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을 지적한 만큼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