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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공호흡기를 벗겨 죽게 만든 아내와 의사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09월 25일(화) 09:05 79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박씨(남, 58세)는 술에 취해 걷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의식이 없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난 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박씨의 처인 甲녀는 치료비지출이 부담이 되고, 평소에 매일 술만 마시고 가족들을 구타한 박씨가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甲녀는 의사 乙에게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어쩔수 없이 의사 乙은 박씨를 퇴원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사 乙은 박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옮겨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였고 결국 박씨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인과 의사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답) 위 문제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인 甲녀와 의사 乙은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왜 甲과 乙이 살인자인지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범죄란 적극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면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을 가장 많이 연상하게 되지요. 이렇듯 신체적 힘을 투입하여 사건의 진행을 시키는 것을 ‘작위범’ 이라고 하고, 대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 18조는 ‘부작위범’을 특별히 규정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처벌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보증인 지위란 쉽게 말해서 부모 자식간, 부부간, 경찰과 시민간, 의사와 환자간 처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이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사이에서 만약 목숨이 위태로운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해주지 않는다거나, 더욱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직접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남편을 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가치를 침해하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위 사건에서 부인인 甲녀는 남편을 보호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사 乙 역시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할 보증인의 의무가 있지요. 비록 甲녀가 퇴원을 요구하여도 뻔히 박씨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치료를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어기고 甲녀의 살인을 방조하였으므로 살인죄의 방조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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