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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10월 22일(월) 16:46 82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김씨를 포함한 영세민 수십명은 사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으나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마을 하수도의 물이 넘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씨는 시청에 수없이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던 중 지난번 폭우로 김씨의 집을 포함한 여러 주택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시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느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이라 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민들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위법한 토지수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 이외에도, 부작위 즉, 행정청이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법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법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의무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처럼 행정관청에서 주택가 내에 주민을 위해서 위험물을 사전에 제거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문제 및, 사유지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통, 반등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등 관리 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 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으므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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