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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 / 경제민주화’의 실체 [3, 마지막회]

2012년 10월 22일(월) 16:50 [강원고성신문]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강원고성신문

김정은 1인 독재체제속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제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민들은 굶어서 혹은 병들어서 죽거나 그 체제속에서 살지 못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독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민주주의 국가이니 남한의 사회민주화를 지원한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민주화’를 외쳤고,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와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부르짖었고, 전두환 정권의 5.18무력진압에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부르짖었고, 노태우정권에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삽입 하였던 것이다.

‘민주화’면 다 통하는 시기 헌법에 삽입

‘민주화’면 다 통하는, 정당화되는 시기에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삽입되었던 것이다. 그 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민주화’를 외쳐온 김영삼과 김대중이 정권을 잡아서인지, 아니면 민주화가 완성이 되어 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두 정권때는 물론 김대중의 정치 후계자인 노무현 정권때에도 민주화에 대해 묵묵부답이다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야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또다시 슬그머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경제 부문의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의 민주화라는 “개념의 여행용 가방”안에 포장되어 대선용 이슈로 나타난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특히 법률적 용어로도 그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119조 2항에 등장한 것은 정치에서의 ‘민주화 ’라는 국민적 열망을 통해 탄생된 헌법의 ‘민주적 성격’에 정당성을 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대선용 정치용어

당시에는 ‘민주화’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좋아보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두고 누구도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법학자를 제외하고는 특히 정치인 조차도 진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헌법개정 이후에도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각자가 개념정의는 물론이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작금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있어서 재벌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그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용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민주화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여행용 가방”안에 포장하여 재벌개혁을 하고자 했던 정치인에 의해 잘못 탄생한 용어다.
특히 그동안 잠잠하다가 지금에 와서 정치인과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앞다투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민주화’의 좋은 이미지를 등에 업고 한 표라도 더 얻을려고 하는 대선용 정치용어인 것이다. 경제학 사전에도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갑론을박하기보다는 김정은 1인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민주화를 대선이슈로 내세우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끝>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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