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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에 의한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정문헌 의원 19일 ‘특별법’ 발의 … 도 차원 피해액 산출 연구용역 서둘러야

2012년 10월 22일(월) 17:06 82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 사진)이 지난 19일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업과 어촌 관련 각종 지원시책을 담은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동해안지역 어업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원계획에는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을 비롯해 어업인 소득증대, 어족자원 보호, 어촌 정주여건의 조성, 어업기반시설 및 유통·가공시설 확충·정비, 새로운 어장 개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과 관련해 정의원은 “재원 마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2년 9월 현재 협력기금의 규모는 9,400억여원이고 수산발전기금은 8,725억원으로 재원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며 “수산발전기금이 오히려 어업 발전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군1함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북·중 어로협약에 근거해 시작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은 매년 그 규모가 늘어 지난 2011년에는 1,299척이 조업했으며, 지난 9월 21일 정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어민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추정되는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1,3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문헌 의원은 “중국 어선의 조업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 차원에서 피해액 산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아울러 “FTA발효와 유가상승이 어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동해어민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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