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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공무원의 시각차

2012년 10월 30일(화) 14:05 83호 [강원고성신문]

 

토성면 교암2리에 사는 정현진씨가 고성8경의 하나인 천학정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막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고성군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과거 7번국도와 접한 지역이다. 지금은 비록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주말이면 천학정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는 구조물을 쳐다보며 의아해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민과 공무원들 사이에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개그콘서트의 ‘정여사’식으로 말하자면 ‘차이가 있어도, 너~무 있다’는 것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있다.
고성군은 20년전 수산업에 종사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285㎡의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정씨 부부에게, 전체 부지의 36%에 해당하는 102㎡를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다. 그런데 군에서 개인 땅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는 매입을 하지 않았다. 알고보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2층 집을 짓는데 102㎡가 사라지면 건폐율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전체 부지의 36%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오른쪽의 국가 땅을 침범한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건축허가가 났으며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납득이 안된다. 진입로 개설이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하여도, 여건이 안맞으면 포기해야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더니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 13년이 지난 뒤부터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됐다. 정씨 부부는 ‘맞교환 약속’을 근거로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텼지만, 국세 체납자가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78㎡의 ‘쓸모없는’ 국가 땅을 사야했지만, 애당초 102㎡의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는 피해자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성군 담당자는 다른 지역에도 정씨처럼 도로에 편입돼 사용 못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정씨의 경우 특별하게 보상을 해주는 셈이므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시각의 차이가 정말로 크다.
고성군은 이제라도 이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20년전 여건이 안되는데도 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입로를 냈는지. 국가 땅을 무단점유해 건축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으며, 불법이 분명한데 지난 13년간은 왜 변상금이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 투성이다.
이에 앞서 과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씨 부부에게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 고통받는 주민을 위로하는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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