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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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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화) 10:14 8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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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지방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수행을 위해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의회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10월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에서 겨우 12개 기초의회만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인근 양양군의회와 영월·원주·철원 등 도내 4개 의회를 비롯한 전국 64개 지방의회는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번 조사 결과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168개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수행을 위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상위 규정은 있으나 △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1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7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제22조) 등은 의회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의회별로 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약할 수 없어 행동강령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더우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의 권위와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당초 지방의회의원들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선출직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필요하지만,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었는데, 금품 수수의 상한선 등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징계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성군의회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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