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간통죄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11월 13일(화) 10:58 84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1) 저는 남편이 회사동료인 乙녀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乙녀는 용서할 수 없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문 2) 저는 남편이 제3의 여성과 바람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둘 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워낙 둘의 행동이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몇해 전 잉꼬부부로 유명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된 박철, 옥소리 부부 사이에서의 분쟁으로 인하여 간통죄가 이슈가 되었었지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법조계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기에 이젠 다소 식상하기까지 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결국 간통죄는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은 간통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답 1)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33조에는 “친고죄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乙녀만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까지도 같이 고소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남편과 乙녀는 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남편은 용서하고 乙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 2) 남녀간의 정사에 관한 범죄의 증거인정에 대하여 판례는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귀하가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간통현장, 즉 정교하는 장면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남녀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만으로 간통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남녀가 묵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서 남녀가 속옷만을 걸친 상태였고, 방바닥에는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장 널려 있었다는 정도의 증거까지 확보한다면 정황상 간통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