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 등에게 미치는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2월 22일(금) 16:05 92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甲은 乙과 함께 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丙이 변제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丁은 甲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甲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丁에게 변제제공하면서 가압류취소를 요청하였으며, 丁은 甲의 연대보증채무 중 이자채권을 포함한 채무일부를 면제해주고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 丙과 다른 연대보증인 乙의 채무에도 위 면제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답) 민법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19조), 이 규정이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 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 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더라도 그 면제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자 丁이 연대보증인 중 1인인 甲의 채무일부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주채무자인 丙과 다른 연대보증인 乙의 채무에는 면제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丁은 丙과 乙에 대하여는 甲에게 면제해준 부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