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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 등에게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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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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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2일(금) 16:05 9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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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甲은 乙과 함께 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丙이 변제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丁은 甲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甲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丁에게 변제제공하면서 가압류취소를 요청하였으며, 丁은 甲의 연대보증채무 중 이자채권을 포함한 채무일부를 면제해주고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 丙과 다른 연대보증인 乙의 채무에도 위 면제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답) 민법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19조), 이 규정이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 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 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더라도 그 면제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자 丁이 연대보증인 중 1인인 甲의 채무일부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주채무자인 丙과 다른 연대보증인 乙의 채무에는 면제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丁은 丙과 乙에 대하여는 甲에게 면제해준 부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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