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4월 03일(수) 14:08 95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부부가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경력(?)을 부담스러워 했기에 맞고 살면서도 이혼을 못했다면, 요새는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헤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구나 이혼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다보니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거나, 자식을 낳기 전까지 안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부부들을 보통 사실혼 관계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쉽게 정리하면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부부, 근친간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민법상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도지 않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등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들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질 때도 법적으로 이혼남, 이혼녀가 되지 않을 뿐 일반적 법률혼에 준하는 복잡한 법률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지요.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