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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4월 03일(수) 14:08 95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부부가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경력(?)을 부담스러워 했기에 맞고 살면서도 이혼을 못했다면, 요새는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헤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구나 이혼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다보니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거나, 자식을 낳기 전까지 안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부부들을 보통 사실혼 관계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쉽게 정리하면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부부, 근친간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민법상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도지 않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등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들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질 때도 법적으로 이혼남, 이혼녀가 되지 않을 뿐 일반적 법률혼에 준하는 복잡한 법률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지요.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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