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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 취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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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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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4일(화) 09:29 9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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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저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소송몇번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사해행위취소, 혹은 채권자취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민법 제 406조 제1항),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 이상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원래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는 다소 전문가가 아니면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쉽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남한테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모두 빼돌려 빈털터리 상태로 만들 경우 법은 채무자와 공모자 사이의 재산빼돌리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의 처 乙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로 보이므로, 귀하는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甲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는 甲·乙사이의 위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甲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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