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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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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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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06일(화) 11:36 10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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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바, 이러한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필자인 저는 집앞 은행에서 적금드는 것 이외에는 아직 계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를 하다보면 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계들중에 번호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느 유형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컨대, 계금을 수령해 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주고 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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