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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과열 막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

내년 6.4지방선거 앞으로 10여개월 남아
고성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선거법안내

2013년 08월 21일(수) 10:53 104호 [강원고성신문]

 

내년 6.4 지방선거가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종국 현 군수의 불출마로 고성지역이 도내 최대의 접전지로 부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기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최대한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의 파일을 작성하고 언론보도 검토와 주민 제보 등을 통한 첩보수집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법에 대한 의문사항을 전화로 문의할 경우 수시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9일까지는 삼포해변에서 ‘유권자 중심 클림 캠페인’을 전개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고성군선관위가 그동안 선거법위반 혐의로 처리한 사례는 지역의 주요 숙원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상급기관에 힘을 써서 성사시켰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나눠 준 A씨에게 경고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자신의 출마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명함을 배포한 B씨에게는 주의를 줬으며, 특정 단체 모임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도움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려던 C씨에게 발언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고성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 가운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행사나 단체 모임에서 얼굴을 알리는 행위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과 상관없는 행사나 모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석해 자신을 알리거나, 각 기관이나 단체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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