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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과일 등 제공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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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안내 … 문자메시지 의례적 인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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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14:42 10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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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선물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사장 발송은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위법하다.
선물 및 위문품 제공= 기관 등이 그 명의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과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입후보 예정자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할 수 있다. 단 업체를 통한 위탁전송은 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 정당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선거일전 180일전에 환영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나 담장에 게시할 수 있다.
인사장 발송=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장이 명절을 맞아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회업무에 협조해준 유관 기관·단체장에게 의례적인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를 위반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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