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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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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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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15:53 10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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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乙)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자기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저와 甲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해왔는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친한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친한 사람끼리 같이 일하면 서로 장단점을 잘 알고 일을하니 좋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골치아픈 문제들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위와 같은 동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에서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내에서는 이익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甲과 乙이 반반씩 돈을 출자하여 공장을 차린거면, 둘이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1인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甲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乙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귀하를 대리할 필요 없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하여왔고, 귀하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실질적인 공장의 책임자는 甲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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