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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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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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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7일(화) 08:57 10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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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해 그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丙이 점유하는 토지 위에는 丙이 축조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丙은 그 토지 495㎡의 5분의 3의 지분만을 가진 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공유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공유물의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민법 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그런데 소수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 시효완성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을 양수·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과반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지상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丙이 위 토지 495㎡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라면 丙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경우 1/2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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