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9월 17일(화) 08:57 106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해 그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丙이 점유하는 토지 위에는 丙이 축조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丙은 그 토지 495㎡의 5분의 3의 지분만을 가진 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공유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공유물의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민법 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그런데 소수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 시효완성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을 양수·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과반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지상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丙이 위 토지 495㎡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라면 丙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경우 1/2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판결).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