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12 허위신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2013년 09월 17일(화) 09:01 106호 [강원고성신문]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현장 경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매년 200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 되고 있으나, 2013년 상반기의 경우 112허위신고는 54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8%(2012년 114건)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112요원·지역경찰 등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112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서울 신림동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 외 출동경찰관 시간외수당 및 차량 유류비 등을 배상토록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안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두었다’는 허위신고로 50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허위신고자에게 경찰관 수당, 차량 유류비, 경찰관 위자료 등으로 약 800만원의 민사 배상판결을 확정 받았다.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로 허위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 낭비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신고는 근절되기를 당부한다.
박성희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