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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위반 특별감시·단속

강원도 선관위 …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

2013년 09월 17일(화) 11:41 106호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및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동창회, 동문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도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이에 앞서 각 정당과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
강원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되고,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면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0번)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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