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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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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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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화) 10:12 10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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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필자는 올해 여름경 속초 및 양양의 지역경찰분들에게 일주일 정도 법률강의를 진행하면서, 유치권 및 상린관계(주위토지통행권등)을 강의한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저는 민법에 규정된 권리이다보니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였었지만, 강의를 듣는 경찰분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소 의외였습니다.
내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며, 이를 막고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이외에도 타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침해하거나 배제 혹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유치권, 점유취득시효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 바, 다음주 칼럼에서 쉽고 재미난 예들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토지가 공로로 나가는 길이 전혀 없는 소위 ‘맹지’에 해당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남의 땅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위 질문에서 질문자는 乙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통행권을 인정받고 乙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乙이 통행을 방해할때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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