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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정치자금과 민주주의

2013년 11월 20일(수) 17:19 110호 [강원고성신문]

 

↑↑ 장두성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 강원고성신문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 정치인과 정경유착을 떠올릴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정치자금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정치자금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성상 부패하기 쉽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금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정치자금 제공자는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정치인은 정치자금 제공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의 기부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정금액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정치인에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세력에 관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자금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35번째 대통령인 존.F.케네디가 텍사스 주 댈러스 시내에서 퍼레이드 하던 중 총격으로 암살당한다. 암살동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1962년 쿠바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또 베트남에서 미군철수 계획을 승인하자 군수산업자들이 불만을 가졌고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설이 있다.
군수사업자 암살설이 맞다면 케네디는 군수사업자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실현으로 특정집단에서 버림을 받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으로 부통령인 린든을 대통령이 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통령인 린든은 군수사업자의 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에 ‘주권재민’이라는 게 있다.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기에 대표자와 대다수 구성원들 사이에는 특정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권재민은 직접민주주의 아래서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동아리 모임 등 소규모 친목단체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여 모임운영에 반영되어 운영하는 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 중에 ‘기탁금’이라는 게 있다. 이 제도는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의해 각 정당에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대상이여서 정치자금을 낸 만큼 다시 돌려 줄 정도로 국가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제도이다
앞에 예를 든 케네디 암살사건의 경우 대다수 정치인들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다면 케네디 암살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낸 정치자금으로 지원받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여 정치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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