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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D-180일

12월 6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2013년 12월 11일(수) 10:26 111호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및 제6항).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아울러 ▲정당이나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강원선관위 최병국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이나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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